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A가 고소할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대상은 B가 아니라 B가 적은 인터넷 주소에 있는 타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주소만 기재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눌러서 열람하거나 전자주소를 입력하여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전파가능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