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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47
호기로운황여새4721.02.04

인터넷 주소만으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A라는 사람의 글에 B가 댓글로 A가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 할만한 타인의 글의 인터넷 주소만 적어놓은 경우

해당 링크는 눌러도 이동되지 않고 직접 주소를 넣어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인터넷 주소만으로 A가 B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주소는 단지 이동 경로일뿐이니 죄가 되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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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A가 고소할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대상은 B가 아니라 B가 적은 인터넷 주소에 있는 타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주소만 기재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눌러서 열람하거나 전자주소를 입력하여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전파가능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연결되지 않는 링크 주소를 적은 것만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는 구체적으로 A의 명예훼손에 대해 직접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훼손글을 링크만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었다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이트의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금만 뒷조사를 해봐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정모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해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있는 경우에는 얄짤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