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차별대우 인정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대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개인사정이 있다며 2~3번씩 학원을 쉬었지만 저는 타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학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연차는 없습니다. 8개월 근무 중 겨울방학 휴가로 2일 받은거 제외하곤 휴가 없습니다.
-할머니 발인날 (대기업도 조부상은 연차 2일만 준다는 억지를 부리시며 장례식이 토일월 이니 월요일에 화장끝나고 출근하라함)
-백신 1,2차 (백신 맞고 출근하라함)
-교통사고 (학원 통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라고함/ 같은 날 다른 선생님 교통사고 났었는데 그 선생님은 출근하지 말라고함)
퇴사 생각 중에 있는데 실업급여 차별대우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합한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대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개인사정이 있다며 2~3번씩 학원을 쉬었지만 저는 타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학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연차는 없습니다. 8개월 근무 중 겨울방학 휴가로 2일 받은거 제외하곤 휴가 없습니다.
-할머니 발인날 (대기업도 조부상은 연차 2일만 준다는 억지를 부리시며 장례식이 토일월 이니 월요일에 화장끝나고 출근하라함)
-백신 1,2차 (백신 맞고 출근하라함)
-교통사고 (학원 통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라고함/ 같은 날 다른 선생님 교통사고 났었는데 그 선생님은 출근하지 말라고함)
퇴사 생각 중에 있는데 실업급여 차별대우로 볼 수 있을까요?
>> 차별의 소지가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할머니 발인날 (대기업도 조부상은 연차 2일만 준다는 억지를 부리시며 장례식이 토일월 이니 월요일에 화장끝나고 출근하라함)
> 할머니 발인날과 같은 경조와 관련된 휴가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이는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짧게 부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 -백신 1,2차 (백신 맞고 출근하라함)
>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경우 이 역시도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공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 되버리니 사실상 소규모 회사에서는 무급휴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교통사고 (학원 통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라고함/ 같은 날 다른 선생님 교통사고 났었는데 그 선생님은 출근하지 말라고함)
>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명확하게 출퇴근 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하나 치료기간이 3일 미만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어려우나, 하루 이틀 정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이셨다면 그 기간은 회사가 유급으로(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5. 상기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을 가정하여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할 필요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사업주 승인 받은 경우라면 무급처리해도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차별적인 대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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