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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4.12

아파트단지가 재개발되려면 몇년이 지나야 요건이 되나요?

아파트단지가 재개발 요건을 갖추려면 최소 몇년이 지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개발에 들어간다면 위치는 같은 조건이라는 전제하에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유리한지 면적이 넓은 단지가 유리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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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연한은 20년이상으로 시도조례로 정할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정후 타당성검사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되었기에 앞으로 재건축기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면적이 넓어야 많은 세대수로 증축 할수 있기에 수익이 더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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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의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 건축물의 경과년수를 20년, 공동주택 이외의 철근 콘크리트조 강구조건축물은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의 공동주택은 경과년수 20년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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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은 기본적으로 30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0년 이상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을 경우는 조합수가 많고 새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지게 되므로 사업성이 낮고 진행상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면적이 넓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사용이 용이하므로 일반분양이 많아 사업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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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1차, 2차 안전 통과 후 정밀 안전진단까지 통과되어야합니다. 2023년부터 안전진단 평가 점수가 완화되었습니다.

    단층 아파트에 대지면적이 넓은 곳이 사업성이 좋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대지지분(아파트 토지면적에서 본인소유토지 면적/ 이 면적에서 재건축 평수 결정하여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불할지 안할지 알 수 있음)이 클 수록 유리합니다.

    조합장과 시행사에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말해도 100%다 믿으면 안되고 본인 소유가 될때 추가분담금이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중간에 추가분담금이 생기는지 알 수도 있음)

    재건축은 평균기간이 10년으로 완공시까지 푸근하게 기다려야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불경기 시기에는 지자체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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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헷갈려 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이라 함은 안전진단 d등급이상 받은 경우 진행할수 있는데

    안전진단은 건물이 지어진지 15년은 되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최소 재건축이 되려면 15년은 된 아파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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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단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되려면 30년을 보는데 요즘 정부에선 안전진단등을 고려해 40년까지 연장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유리하려면 부지가 넓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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