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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산양256
포근한산양25622.05.20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주 15시간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현재까지 주4-5일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져 병원도 다니며 계약만료가 되어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여쭤보니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못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전에 돈 못 받고 일한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자꾸 서운하다고만 하네요…

저의 부당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주 1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주는지 몰랐다고만 하시고 세무사한테 들은 그대로 한 거라고 잘못 없다고 하시고

근로 계약서에는 7:30-10: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15시간보다 적게 일 하는데 가게 사정 상 일을 더 한거라며 우기시고 답답합니다.

자꾸만 서운하다고 내가 너 칭찬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며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제가 정규직이라 계약만료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저는 학생이라 10만원도 너무 큰 돈인데 제가 정당하게 돈을 받던지 실업급여를 받던지 하고 싶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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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주 15시간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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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수급이 어렵고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을 해주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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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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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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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내역등으로 입증하신 후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계약을 한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로 계약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니 계약직이라 보여지며, 질문자님께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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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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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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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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