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므로 차용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 또는
차용 이후에 변제를 요구했던 문자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계약서를 받아두기도 하셨으니 담보로서의 효력이나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금전차용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체내역과 금전차용에 관한 증거들 첨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