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의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같은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다 구분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구분할수 있고 다가구는 쉽게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이하, 그리고 등기부상 한개의 등기부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는 각 호 하나하나를 별개주택으로 구분등기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보통 층수는 4층이하로써 연면적 660재곱이하 입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바닥면적이 660제곱이상은 주택을 말하며,다세대 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주택법 상에 단독주택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한 개의 건축물에 여러 가정이 살 수 있지만 19가구 이하의 개별 공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단독 소유권만 인정되므로 각각의 가정이 거주하는 공간이 개별적인 소유권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모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층수가 3개까지 이며 만약 1층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로티로 건설하며 주택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660㎡이하여야하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며 앞서 말씀드린 19세대 이하 별도공간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중에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호실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며 집합건물로서 대지권 등기의 비율까지 지정됩니다. 개별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며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침실과 주방, 화장실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660㎡이하이면서 4개층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4개층과 주차장을 제외한 3개층이 비슷하게 외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하지만 연멱적이660㎡를 초과사는 주택으로 호실별로 구분하여 구분등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