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긴뒤 법원에 신고를 안해서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상소기간을 지나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구제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항소를 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 거처를 옮겼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구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지 못한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추후보완항소(1심에서 확정되었다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판을 확정된 경우 추후 항소 기간 등을 도과하였다면 다시 문제제기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