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긴뒤 법원 신고를 하지않아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상소기간을 지나 판결이 확정됐어요 구제방법 없나요?
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긴뒤 법원에 신고를 안해서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상소기간을 지나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구제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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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긴뒤 법원에 신고를 안해서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상소기간을 지나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구제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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