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9

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긴뒤 법원 신고를 하지않아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상소기간을 지나 판결이 확정됐어요 구제방법 없나요?

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긴뒤 법원에 신고를 안해서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상소기간을 지나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구제될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항소를 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 거처를 옮겼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구제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지 못한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추후보완항소(1심에서 확정되었다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판을 확정된 경우 추후 항소 기간 등을 도과하였다면 다시 문제제기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