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1억400만윈 상향조정에 따른 외부조정업종?
간이과세자 1억400만윈 상향조정에 따른 외부조정업종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을 하는 유흥업종이 매출7천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외부조정업종으로 전환되어
회계사무실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1억400만윈으로 상향조정되어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외부조정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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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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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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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범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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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기준 매출 금액의 상향과 소득세법상 외부조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외부조정 매출액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만 적용받지 못할 뿐이며, 외부조정 매출은 업종별로 6억 / 3억 /1.5억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