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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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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 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라고 이야기 하는 회사?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 뒤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보니

용역직으로 명시 되어있는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준것도 아닌, 계약서 내용의 설명도 없이 서류만 SNS로 발송 후 서명을 하라고 하는 회사의 방식이 혹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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