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유도, 헌터 정황 문의드립니다
이정도 게시물과 해시태그도 통매음 유도 정황으로 볼 수 있나요?
페이 만남 제시에 대해서도 통매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과 같은 내용의 해시태그는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증거는 될 수 있어도, 유도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대화 과정에서 통매음 헌터 수법과 동일한 행위를 한다면 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통매음을 유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