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유도, 헌터 정황 문의드립니다
이정도 게시물과 해시태그도 통매음 유도 정황으로 볼 수 있나요?
페이 만남 제시에 대해서도 통매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과 같은 내용의 해시태그는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증거는 될 수 있어도, 유도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대화 과정에서 통매음 헌터 수법과 동일한 행위를 한다면 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