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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유도, 헌터 정황 문의드립니다

이정도 게시물과 해시태그도 통매음 유도 정황으로 볼 수 있나요?

페이 만남 제시에 대해서도 통매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과 같은 내용의 해시태그는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증거는 될 수 있어도, 유도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대화 과정에서 통매음 헌터 수법과 동일한 행위를 한다면 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통매음을 유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