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60여명이 있는 오픈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주인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
한심하고 유치하고 나잇값못하는 인간끼리"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A가 말하는 "주인"은 방장을 말하는것으로
보이고.
질문1ㅡ방장이 톡방내에 서로 신상을 아는 사람이 3사람정도 있을경우에 A를 모욕죄고소 할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질문2ㅡA의 발언이 방장을 모욕하는 글로 보이나요?
모욕하는 글로 비춰지는 경우 A의 발언중 어느부분일까요?
질문3ㅡA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모욕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톡방내에서 신상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욕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로 신상을 아는 사람들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가 말하는 주인이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방장을 의미한다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기재된 내용은 a의 발언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등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