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깨끗한레오파드81
깨끗한레오파드81
22.08.05

오픈톡방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60여명이 있는 오픈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주인이 저모양 저꼴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거지

한심하고 유치하고 나잇값못하는 인간끼리"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A가 말하는 "주인"은 방장을 말하는것으로

보이고.

질문1ㅡ방장이 톡방내에 서로 신상을 아는 사람이 3사람정도 있을경우에 A를 모욕죄고소 할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질문2ㅡA의 발언이 방장을 모욕하는 글로 보이나요?

모욕하는 글로 비춰지는 경우 A의 발언중 어느부분일까요?

질문3ㅡA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모욕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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