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대리인의 실수로 변호사수임료 일부가 누락되었는데요 (분납으로 인하여 영수증 3개가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늘자로 결정문을 받았는데 확정되기전에 위 사항을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정문이 나왔다면 항고(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를 제기해서 2심(항고심)에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