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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산양121
수줍은산양121
22.10.04

반차후 특근 관련 수당문의 드립니다.

직장에서 오전반차(4시간)를 쓴후 오후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후, 4시간 잔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반차,연차는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어서 잔업 4시간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해서 월급에 넣어줬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실제일한시간은 아니여서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 그래서 주중에 연차나 반차 쓰면 그만큼 연장을 더 할수있게된다. 공휴일도 돈이 나오지만 근무시간은 제외되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된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반차라는게 4시간 근무로 대신해서 들어가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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