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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산양121
수줍은산양12122.10.04

반차후 특근 관련 수당문의 드립니다.

직장에서 오전반차(4시간)를 쓴후 오후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후, 4시간 잔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반차,연차는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어서 잔업 4시간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해서 월급에 넣어줬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실제일한시간은 아니여서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 그래서 주중에 연차나 반차 쓰면 그만큼 연장을 더 할수있게된다. 공휴일도 돈이 나오지만 근무시간은 제외되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된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반차라는게 4시간 근무로 대신해서 들어가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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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상기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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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 중 4시간을 반차로 사용하고 오후에 4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로한 4시간분의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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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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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이러한 연장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로 인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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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4시간 근무로 대신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근무기준으로 보았을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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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또는 반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시간 만큼 근로제공의무는 면하면서 임금은 지급받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설명해준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반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의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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