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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매153
등기완료통지서에 보면
등기원인및일자는 2026년 3월27일 매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날 계약금 +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9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접수일자는 2026년 4월16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6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말인 6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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