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조건 변경없을 경우 승급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봉제가 아니 급여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서 전 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년 6월에 급여인상이 있는데
올 해는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 인상된 부분에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승급 통지서를 배부해야한다.
급여일에 배포하는 급여명세서로 대체하면 된다.
의 3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3번을 채택했을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