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얼마전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줘야하지않나요?
아니면 구두로 전달 후 급여를 받기만하는게 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