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 연금을 일년에 한번씩 지급을 안해줍니다.

회사에서 아직 계좌조차 개설을 안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재기할순 없을까요?


DC형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불리는게 포인트인데 그걸 못하니 막막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을 소정 납입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재직중에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나중에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다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을 적립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은데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약 규약으로

      정한 납입일에 적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10%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