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미처리 VS 처리 관련 어떤처리를 해야하는가?
한직원이 생산업무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나,(병원에서 2주정도 통원치료하라는 진단)
화상으로인해 매일매일 드레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산재로 처리 해야 되는지?(회사에서 직원에게 안내시 산재를 처리해도 무방하고 아닐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주기로함)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해보고 신청하라고 하긴 했지만,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다해주고 있는데..만약 산재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추후에...
회사에서 선처리 되었던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산재처리 하자고 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공상처리해도 무방한 것인지..
공상처리한다고할때
사측에서 어떻게 안내해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다음 산재로 치료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2.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신청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요양급여(산재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요양급여라고 합니다)를 받을 실익이 없게 되므로 회사가 이미 선 지급한 치료 비용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이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추후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요된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비용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재해라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상 처리할 경우 산재은폐로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리며, 산재 승인 시 회사가 그 전에 지급한 치료비 등은 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신청 시 사용자가 부담한 요양비는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향후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산재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상처리 시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것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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