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연장이 가능해 길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내부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처리 절차는 접수-조사-지급지시-미지급시 입건-검찰송치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정도이나 사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접수가 확인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데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2달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워낙 감독관마다 기간의 케이스가 다르기 떄문에
짧으면 2-3개월만에도 끝나고 길면 1년도 넘어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 피진정인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피진정인(사업주)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는데 임금체불은 보통 합의취하를 권합니다.
기간은 각 지방 노동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3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리기간은 25일 원칙입니다.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1주일 내외로 출석통보가 오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등을 가지고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처리기간은 기본 25일 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