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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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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연장이 가능해 길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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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내부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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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 처리 절차는 접수-조사-지급지시-미지급시 입건-검찰송치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정도이나 사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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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접수가 확인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데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2달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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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워낙 감독관마다 기간의 케이스가 다르기 떄문에

    짧으면 2-3개월만에도 끝나고 길면 1년도 넘어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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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 피진정인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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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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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피진정인(사업주)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는데 임금체불은 보통 합의취하를 권합니다.

    기간은 각 지방 노동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3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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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리기간은 25일 원칙입니다.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1주일 내외로 출석통보가 오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등을 가지고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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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처리기간은 기본 25일 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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