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회사별로 감액의 범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액을 하는 경우에 아래외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기준」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었다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