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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 돈을 받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주말 당직근무를 서는데, 월급과 관계없이 따로 12만원씩 받습니다. 월급이 220기본급으로 받고있는데, 이 경우 12만원 받는 건에대해 적정하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로가 정상근로와 동일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1.5*220만원/209시간= 126,320원(세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적인 의미의 당직 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그 시간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실질이 근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당직이라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12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강도가 질문자님의 원래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은 통상적인 업무와는 달리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아닌 별도의 당직비를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