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당직근무 돈을 받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주말 당직근무를 서는데, 월급과 관계없이 따로 12만원씩 받습니다. 월급이 220기본급으로 받고있는데, 이 경우 12만원 받는 건에대해 적정하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로가 정상근로와 동일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1.5*220만원/209시간= 126,320원(세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적인 의미의 당직 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그 시간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실질이 근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당직이라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12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강도가 질문자님의 원래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은 통상적인 업무와는 달리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아닌 별도의 당직비를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