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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개개비267

성숙한개개비267

주2회 ㅣ년 근무했고 2달 휴직 5개월 근무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주2회 ㅣ년 근무했고 2달 휴직 5개월주5일 근무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8개월간

근무일만 총합산인가요

2달 휴직해도 총합산으로 계산인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면 근무일수는 충족됩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안돼면 근무일수는 의미없습니다 전제조건 중에 하나는 고용주체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본인과실에 의한것은 해당안됨) 파산등으로 실직하게 됐을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주2회 근무 1년이면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강제퇴직시 해당사항이며 그리고 근무일수로 평일180일 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18개월동안 실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나오고 중간에 휴직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