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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12.06

빌려준 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제목처럼 c가 합의금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a는 b에게 돈을 입금하고 c에게 다 준것처럼 이냐기 했으나 실상은 b는 c에게 일부는 내가 써도 돼냐 한뒤 c의 허락하에 둘이 합의금 + b의 생활비로 탕진햇습니다


또한 c는 b에게 일부분을 써도 된다고 본인이 승락하였으나 a에게 합의금이 모자란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a가 c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b와 c를 a는 사기죄로 둘다 진행할수있나요?

이니면 b만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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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와 C 모두 A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음에도 실제로는 타 용도에 사용한 것인바, 모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B, C 모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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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는 a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c는 b의 횡령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b가 처음부터 a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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