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
23.12.06

빌려준 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제목처럼 c가 합의금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a는 b에게 돈을 입금하고 c에게 다 준것처럼 이냐기 했으나 실상은 b는 c에게 일부는 내가 써도 돼냐 한뒤 c의 허락하에 둘이 합의금 + b의 생활비로 탕진햇습니다


또한 c는 b에게 일부분을 써도 된다고 본인이 승락하였으나 a에게 합의금이 모자란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a가 c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b와 c를 a는 사기죄로 둘다 진행할수있나요?

이니면 b만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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