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자 간의 약속이 채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
형사 사건 진행중인 c에게 합의금이 필요하여 부담이 될까봐 b을 통해 2000만원 입금했습니다
( 증 : 제가 지인에게 입금한 내용 있음 )
지인이 친구에게 나도 돈이 좀 필요하니 일부 1천만원을 써도 괜찮겟냐라고 하여 c가 알겠다 그럼 b가 쓴 1000만원은 a에게 b가 다달이 100만원씩 주고 1000만원 변제가 완료되면 나머지 1000만원은 c가 a에게 변제하겠다고 a몰래 둘이 약속을 햇습니다
허나 b는 상황이 좋지않아 내년부터 입금하겠다고 a에게 사실대로 위 내용을 알렸습니다.
c는 b와 사이가 틀어져 a의 요구에 대해 내가 너에게 돈빌린적없다며 나도 회생하겠다며 우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a는 가장 친한 사람을 믿고 본인의 전 재산을 사람먼저 살리자고 보낸것에 대해 한탄해 하는 상황입니다.
a에게 b는 지급 약속을 했으나 c는 지급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b와c간의 a몰래 진행한 변제의 약속이 a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또한 초반에 빌려달라한 합의금이 일부만 사용된 점에 대해서 c에게 처벌을 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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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와 c사이의 약정은 그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a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이 일부만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c에게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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