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전 소진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이외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추가로 부여된느 유급휴가가 있다면, 해당 휴가의 사용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