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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1

퇴사를 할 때 남은 연차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다음 달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1년에 연차가 20개인데 다 받고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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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blue-check
    류형식 노무사24.04.1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 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몇 일까지 보상하는지의 여부를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살펴보시기 바라며, 적어도 법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는 금전으로 보상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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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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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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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입사일/퇴직일과,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부여 관련 규정이나 practice,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면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질문자님의 정확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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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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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남은 부분이 있다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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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때 남은 연차는 퇴사전에 전부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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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받는다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거나, 미사용 연차를 퇴직 이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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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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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일시에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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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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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휴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휴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약정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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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전 소진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이외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추가로 부여된느 유급휴가가 있다면, 해당 휴가의 사용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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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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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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