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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하운드97
반듯한하운드9721.06.30

중고거래 후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lg전자 빔프로젝트를 2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빔 구성품에 리모컨이 포함되어있어야하는데 리모컨이 없어 저렴하게 내놓은 상품이였습니다. 이에 저는 리모컨을 별매하면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와 동시에 lg전자 홈페이지에서 호환 리모컨을 구매하였으나, 우체국 택배파업으로 인하여 늦게 리모컨을 배송받았고 빔에 사용해봤지만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lg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빔 자체에 리모컨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며 서비스센터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수신부 고장이 맞다며, 수신부가 메인보드와 연결되어 있어 수신부만 교체는 불가능하고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며 교체수리비 약 18만원정도 발생한다고 하여 저는 교체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해당 내용을 전달한 뒤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판매한지 10일여가 지났고, 판매이후 고장났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리모컨 분실로 고장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저 또한 리모컨을 구매하여 확인하여야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임으로 직거래 당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기간도 정확히 9일로 그리 오랜기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판매자의 주장처럼 9일동안 갑자기 잘 작동하던 수신부가 고장났을 확률이 높아보이지도 않습니다. 고장도 마침 분실된 리모컨으로 확인가능한 수신부 부분이라는 것이 판매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한것이라는 추측만 있을뿐입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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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20만원 상당의 중고 물품관련 분쟁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소액 심판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때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질문자 측 원고에서 입증책임 즉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하였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역시 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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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판매당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이후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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