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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02

아파트 인도소송(명도소송)중입니다....?

저는 임대인(집주인)이고 임차인(세입자) 상대로 인도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월 임차금 100만원 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날부터 임차인이 80만원만 보내오고 있어서

인도(명도)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2회이상 20만원씩 부족하게 입금되어,지금으로 부터 12개월전에 인도소송 하겠다고 전화로 얘기 했더니

며칠뒤 임차인이 내용증명으로 원래 100만원 이던 계약서를 80만원으로 자기 임의대로 수정한 계약서를 보내 와서 너무 황당했는데

현재 인도소송을 내었는데 소명서 자료로 저 허위계약서를 법원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질문 1.

혹시 위와같은 건으로 현재의 인도소송 외에

사문서위조 행위등으로 고소 진행 가능 할까요?

고소 진행시 경찰서 가서 얘기하면 되나요?

질문 2.

원래 계약기간이 2021년 3월12일까지 였는데, 12개월전(즉 2020년 3월)에 인도소송 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것이

묵시적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임대인의 통보로 볼 효력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묵시적 연장계약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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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경우 형사적으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이미 작성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한 것으로 변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갖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도소송을 하겠다는 통지가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라고 분명하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다른 해지의 통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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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변경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까지 진행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보는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진행해야 합니다(주임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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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 날인 부분에 임차인이 무단 날인하거나 서명한 경우여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인도소송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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