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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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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아파트 인도소송(명도소송)중입니다....?

저는 임대인(집주인)이고 임차인(세입자) 상대로 인도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월 임차금 100만원 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날부터 임차인이 80만원만 보내오고 있어서

인도(명도)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2회이상 20만원씩 부족하게 입금되어,지금으로 부터 12개월전에 인도소송 하겠다고 전화로 얘기 했더니

며칠뒤 임차인이 내용증명으로 원래 100만원 이던 계약서를 80만원으로 자기 임의대로 수정한 계약서를 보내 와서 너무 황당했는데

현재 인도소송을 내었는데 소명서 자료로 저 허위계약서를 법원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질문 1.

혹시 위와같은 건으로 현재의 인도소송 외에

사문서위조 행위등으로 고소 진행 가능 할까요?

고소 진행시 경찰서 가서 얘기하면 되나요?

질문 2.

원래 계약기간이 2021년 3월12일까지 였는데, 12개월전(즉 2020년 3월)에 인도소송 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것이

묵시적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임대인의 통보로 볼 효력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묵시적 연장계약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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