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관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궁금한건이있는데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에 다니고있습니다.
단기계약직에 들어갔는데 1-3개월중에 협의가능이라고하였습다. 어떻게 진행하고싶냐길래, 저는 우선 1-2개월 생각하고있다하여 계약서가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2개월뒤 사업자가 별말이없어 계약기간만료로퇴사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수있나요?(180일이나 기타요건은 충족했을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2개월뒤 사업자가 별말이없어 계약기간만료로퇴사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수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불과하며, 별도의 부정수급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 등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는게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 후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기만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형식적으로 계약직 근무 및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