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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손해 발생 통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 그 접수한 대로부터 보험금은 언제 지급을 하나요

상해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손해 발생 통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 그 접수한 대로부터 보험금은 언제 지급을 하나요 지금 일이 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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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보상은 서류를 접수하고 청구를 한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짧게는 하루 보통은 3영업일이내에 보상합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나 심사가 진행하게 되면 그기간은 길어지며 조사가 끝나고 보상이 결정되면 지연이자까지 같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일반보험(배상책임류) 같은 상품을 제하고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진단비, 수술비 등)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3일이내에 줘야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측 사유로 지급이 미뤄질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지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단, 보험사측 사유가 아닌 고객의 사유

    예시로 보험서류 미충족 시나

    보상과 조사대상에 해당될 시에는

    지연이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적인 접수 신청이 된 날로부터 3일 내 지급합니다.

    조사 등이 필요하다면 지급지연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 등과 함께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보통 서류가 접수가 되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달까지 걸릴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연 이자도 같이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구비에 문제가 없다면 3영업일이내 처리되며, 최장 30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가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안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지급기한 초과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내로 지급을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전제하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