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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2

채용 공고상 근로예정기간을 어겼을 경우에요 문제가되나요?

채용공고 상 1월중 근로계약 예정, 1월~ 12월 근로로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내정자를 확정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1월에 채용을 못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채용내정은 해두고 1월에 계약을 하지않고 2월이나 4월에 계약하면 법 규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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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후 구체적인 근로개시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개시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만약 회사에서 채용내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채용일자에 비하야 채용 일자가 변경되자라도 그 자체로는 밥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서는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일방적으로 미루는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입사예정일로부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