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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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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채용 공고상 근로예정기간을 어겼을 경우에요 문제가되나요?

채용공고 상 1월중 근로계약 예정, 1월~ 12월 근로로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내정자를 확정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1월에 채용을 못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채용내정은 해두고 1월에 계약을 하지않고 2월이나 4월에 계약하면 법 규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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