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후 구체적인 근로개시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개시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만약 회사에서 채용내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