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검붉은사슴벌레9
검붉은사슴벌레922.07.17

네이버 댓글 고소 당할수 있나요?

네이버 축구게임카페에서 한사람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게됐고 여러개의 게시물중에 두글에다가 “손톱좀 물어뜯지마라 ㅈ같이생겼네” “손가락 개찐따같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사진은 없었고 손만나온 전자담배 사진이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전자담배가게를 하는사람이고 광고글에 욕설한거 다 캡쳐했고 글조회수도 80회 찍혔다고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바로 댓글 삭제하고 네이버 계정 탈퇴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야한다고 후회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고소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연락은 언제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공개된 정보로 상대의 신상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손톱좀 물어뜯지마라 ㅈ같이생겼네” “손가락 개찐따같네”라는 발언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외의 기간에 조사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