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손톱좀 물어뜯지마라 ㅈ같이생겼네” “손가락 개찐따같네”라는 발언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외의 기간에 조사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