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도 괜찮나요?
회사를 퇴사할때 퇴직금은 퇴직후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때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없는 회사의 임금지급기일 내의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근로자 분께서 사정을 배려해주실 수는 있으나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4일을 넘길 경우 퇴직금 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양해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데 합의를 할 경우 지급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는데 노사 합의가 있으면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는데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로부터는 연20퍼센트의 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 20% 의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금+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요청에 질문자님이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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