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