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에서 퇴직증명서에 계약기간 정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2024.07.08~2025.07.07까지 1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서에는 근속년수 1년으로 나와있는데, 퇴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이 '2024.07.08 ~ 2025.07.07 (11개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1년 또는 12개월로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전 회사 인사팀에서 '전산이라 수정이 불감하며, 기간이 월일까지 나와있어서 1년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직을 할때,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ㅠㅠ
1. 재직기간 11개월로 그대로 기간이 월일까지 나와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대로 두어도 추후 이직 할 때, 불이익 없을까요?
2. 전산 상 수정이 안된다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