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를 1년 채우고 퇴사처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재입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정도 일할 예정이고 1년마다 퇴사처리 하고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챙기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1년 마다 근로관계를 체결 및 종료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재직 전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적을 수 있음은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그렇게 퇴직금 챙기셔도 됩니다. 다만 재입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새롭게 시작되니, 퇴직금 산정기간을 따지실 때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반복적인 퇴사 재입자를 사업주가 용인할지 의문입니다. 퇴사 재입사를 인정한다면 차라리 퇴직금을 매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년이 되는 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정산, 재입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의 단절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라 퇴직금도 정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도 합의는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