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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니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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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근로자 자백에 대해서

실업급여 2번째를 받은 상황이구요 4/30일에 2차를 받고 5/2일에 등기로 부정수급 걸였으니 서류제출하라고 우편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진신고는 안되니 자백을 하라는 답변이있었어요

저희가 허위근로자여서 아마 걸렸능거같은데

등기가 오지 않은 사람은 자진신고로 자수를 하려고하는데

어떤내용으로 자수를 해야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수았나요??

육하원칙으로햐야되는건가요 아님 허위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한걸 자수하려고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위반내용만 명확하게 적어서 제출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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