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근로자 자백에 대해서
실업급여 2번째를 받은 상황이구요 4/30일에 2차를 받고 5/2일에 등기로 부정수급 걸였으니 서류제출하라고 우편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진신고는 안되니 자백을 하라는 답변이있었어요
저희가 허위근로자여서 아마 걸렸능거같은데
등기가 오지 않은 사람은 자진신고로 자수를 하려고하는데
어떤내용으로 자수를 해야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수았나요??
육하원칙으로햐야되는건가요 아님 허위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한걸 자수하려고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위반내용만 명확하게 적어서 제출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는 단계에서 가급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는 온라인(고용24,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수급신청일과 인적사항만 적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부정수급한 경위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선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