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월 말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