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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4.01.25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미리 연차일수를 체크>하는데요

올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 15개인 직원이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지급해야 할 연차 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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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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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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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지 올해 근로할 것에 대해서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연차 발생 후 언제 퇴사해도 연차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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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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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긴 하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상 발생하였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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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월 말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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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그 직원의 실제 입사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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