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인수합병시 법인인감카드 , 법인도장 반납
안녕하세요, 저는 A법인의 a대표입니다.
현재 b 대표와 각자 대표로 A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A 법인과 B 법인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B법인은 b대표의 법인입니다.).
b 대표가 a대표의 사임서와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인감카드와 법인도장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인감카드 및 법인도장 반납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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