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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발전하는비빔밥
제가 시설 권리금만 주고 상가를 계약하려고 해요.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포함되지 않는데 포괄양수도인가요?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되면 권리금을 주고받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바닥/영업/시설이 포함 된 금액, 즉 권리금을 주고 사장만 바꾸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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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권리금을 세분하면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수 있겠지만 사실 거래시에는 통합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고 대부분 포괄양수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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