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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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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선정청구도 반드시 20일이내에 해야하는지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라는데, 사정이 있으면 이건 꼭 20일 이내에 못해도 나중에 해도되죠? 항소이유서처럼 꼭 20일이내에 안해도 재판부가 해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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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반드시 특정기간내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도과가 되더라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선변호인선정신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신청하여도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선정 신청을 늦추어 공판 진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는 법률상 청구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며, 추후 진행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항소이유서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므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실 계획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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