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인선정청구도 반드시 20일이내에 해야하는지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라는데, 사정이 있으면 이건 꼭 20일 이내에 못해도 나중에 해도되죠? 항소이유서처럼 꼭 20일이내에 안해도 재판부가 해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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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반드시 특정기간내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도과가 되더라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선변호인선정신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신청하여도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선정 신청을 늦추어 공판 진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는 법률상 청구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며, 추후 진행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항소이유서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므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실 계획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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