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하단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들이 많잖아요.
<간단하게 적어드립니다. 따로 검색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제110조(벌칙)에 제50조, 제54조, 제55조가 해당하고, 밑에 제114조(벌칙)에 제17조가 해당해요.
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 사람이 여러 벌칙 조항에 해당된다면 제110조에 3개로 벌칙이 총 3개 적용되고, 제114조도 따로 적용되나요?
위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여러 조항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벌칙들 모두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손해만 보게된다면/모두 적용되게하고 최대한 손해를 주기위해선 어떡합니까?
(법 악용 아님, 권선징악. 제가 당한게 좀 많습니다)
감독관 재량, 1심 2심 바뀌는 판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