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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3.22

근로기준법 여러 개의 벌칙 조항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하단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들이 많잖아요.

<간단하게 적어드립니다. 따로 검색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제110조(벌칙)에 제50조, 제54조, 제55조가 해당하고, 밑에 제114조(벌칙)에 제17조가 해당해요.




제1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 사람이 여러 벌칙 조항에 해당된다면 제110조에 3개로 벌칙이 총 3개 적용되고, 제114조도 따로 적용되나요?




위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여러 조항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벌칙들 모두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손해만 보게된다면/모두 적용되게하고 최대한 손해를 주기위해선 어떡합니까?


(법 악용 아님, 권선징악. 제가 당한게 좀 많습니다)




감독관 재량, 1심 2심 바뀌는 판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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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조항에 해당하면 각 조항별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준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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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다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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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전부 별개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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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나 신고해서 검찰 넘어가서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에 돼서 처벌받으면 그 후에 또 다른 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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