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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꿩211
영리한꿩21122.10.31

이러한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저는 한 후배와 인스타 디엠(다이렉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욕설이나 비난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말이 조금 과장된 정도의 말전달 수준이었으나 보낸후 보내기 취소를 하여 나눴던 대화들이 전부 없어진 상황입니다. 캡쳐본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말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신고라던가 뭔가 법적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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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발언의 내용이 과하지 않고 조금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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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장된 말 수준이라면 해당 발언 내용이 모욕,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이를 분쟁화시킬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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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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