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저는 한 후배와 인스타 디엠(다이렉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욕설이나 비난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말이 조금 과장된 정도의 말전달 수준이었으나 보낸후 보내기 취소를 하여 나눴던 대화들이 전부 없어진 상황입니다. 캡쳐본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말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신고라던가 뭔가 법적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발언의 내용이 과하지 않고 조금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장된 말 수준이라면 해당 발언 내용이 모욕,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이를 분쟁화시킬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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