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추천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했으나 금액이 떨어진 경우 부동산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이하 A)가 부동산 아줌마(이하 B)의 말을 듣고 아파트 입주권을 두 개 샀습니다. B는 A에게 이걸 사 놓으면 실입주 기간 즈음에는 개당 3~4천만원 정도를 확정으로 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A는 그 말을 듣고 B를 통해 아파트 입주권 두 개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날짜가 다 되어가니 금액이 오르기는 커녕 떨어져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A가 B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B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강제로 계약을 하게 만든 것도 아니라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왜 안 되냐며 이해를 못하셔서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