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은행의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카드신규발행제한, 기존카드사용정지 등), 대출거래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신용등급도 거의 최저등급으로 대폭 하락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퇴직금과 상여금 등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도 5년동안은 이 기록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금융거래에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