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6.06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은행 대출을 못받게 된다고 어디서 보긴 한 것 같은데, 대출 말고 입출금 통장 개설이나 예금, 적금 가입 등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밖에 주요한 내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나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등 신용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은행의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카드신규발행제한, 기존카드사용정지 등), 대출거래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신용등급도 거의 최저등급으로 대폭 하락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퇴직금과 상여금 등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도 5년동안은 이 기록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금융거래에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2항)

    •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