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수령 완료 후 계약서 작성 요구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 이런 기본적이라는 것들을 따로 고지 받은 적 없어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말이 좀 나왔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돈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십니다. 꼭 작성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일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실수라던지 손해가 생길 것 같아 무서운데...
애초에 미작성 신고할 거 아니면 그냥 써주는 게 좋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번 시간이 살짝씩 달랐기도 하고 다 끝난 마당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 분께는 돈도 안 주시고 계약서 작성부터 해라, 그때 다 끝낼 거고 너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듣기로는 그 분은 따로 노무사께 자문을 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면 근로계약서를 꼭 써줄 이유는 없지만, 쓰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혹시라도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작성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미작성 하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 후 해당 서류에 서명하여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임금도 다 받았다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초안을 달라고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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