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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29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수령 완료 후 계약서 작성 요구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 이런 기본적이라는 것들을 따로 고지 받은 적 없어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말이 좀 나왔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돈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십니다. 꼭 작성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일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실수라던지 손해가 생길 것 같아 무서운데...


애초에 미작성 신고할 거 아니면 그냥 써주는 게 좋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번 시간이 살짝씩 달랐기도 하고 다 끝난 마당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 분께는 돈도 안 주시고 계약서 작성부터 해라, 그때 다 끝낼 거고 너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듣기로는 그 분은 따로 노무사께 자문을 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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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면 근로계약서를 꼭 써줄 이유는 없지만, 쓰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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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혹시라도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작성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미작성 하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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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 후 해당 서류에 서명하여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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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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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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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임금도 다 받았다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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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초안을 달라고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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