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수당 포함한 급여 책정 도와주세요ㅜㅜ
주 5일 오후3시~오전12시까지 근무시 25년 기준 235만원이 최소금액이 맞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40시간(야간 한주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금이 최저이금에 미달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대가 야간시간대인지 야간시간대가 아닌지에 따라서 급여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가 아니라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야간근로가 2시간이므로 기본급 209시간, 야간수당 22시간을 합한 231시간에 2025년 최저시급을 곱하면 2,316,93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근로 10시 ~ 12시 기준으로 가산수당 고려 시에는
월 2,314,171원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