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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슴도치27
짙푸른고슴도치2724.01.15

사업자 변경/폐업 처리시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23년 9월부터 일했고 인건비 문제로 매니저로부터 전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찜찜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폐업처리 혹은 사업자 변경일씨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지금 일하는 사업장에 사업자는 제가 계약을 한 시점부터 지금 까지도

전 사장 ( 현 사장과 친척관계 )입니다.

저를 해고 처리 할때, 사업자 변경을 하거나 일 폐업처리를 한다는 저한테

안해도 되는 말을 굳이 했는데

혹시 사업자 변경/폐업처리/사업 양도의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월급 두달은 전 사장 통해서,다른 한달은 전 사장이 연락이 안되어 현 사장이 보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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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천재, 사변과 같은 경우 뿐이고 사업자 변경/폐업처리/사업 양도의 경우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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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폐업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도 해고 당시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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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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