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부터 일했고 인건비 문제로 매니저로부터 전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찜찜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폐업처리 혹은 사업자 변경일씨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지금 일하는 사업장에 사업자는 제가 계약을 한 시점부터 지금 까지도
전 사장 ( 현 사장과 친척관계 )입니다.
저를 해고 처리 할때, 사업자 변경을 하거나 일 폐업처리를 한다는 저한테
안해도 되는 말을 굳이 했는데
혹시 사업자 변경/폐업처리/사업 양도의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월급 두달은 전 사장 통해서,다른 한달은 전 사장이 연락이 안되어 현 사장이 보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