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폐업 처리시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23년 9월부터 일했고 인건비 문제로 매니저로부터 전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찜찜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폐업처리 혹은 사업자 변경일씨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지금 일하는 사업장에 사업자는 제가 계약을 한 시점부터 지금 까지도
전 사장 ( 현 사장과 친척관계 )입니다.
저를 해고 처리 할때, 사업자 변경을 하거나 일 폐업처리를 한다는 저한테
안해도 되는 말을 굳이 했는데
혹시 사업자 변경/폐업처리/사업 양도의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월급 두달은 전 사장 통해서,다른 한달은 전 사장이 연락이 안되어 현 사장이 보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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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천재, 사변과 같은 경우 뿐이고 사업자 변경/폐업처리/사업 양도의 경우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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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변경되거나 폐업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도 해고 당시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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