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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슴도치27
짙푸른고슴도치2724.01.16

사업자가 연락이 안될 시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나요?

사업자 등록이 전 사장(현 사장의 친척)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 하자

"어차피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연락도 안되고 잠수타서

신고 해봤자 못 받을 거다 시간 조정해서 이번달까지만 해라"

라는 답을 받았고 시간을 조정하면 원래 받던 월급에

반일 뿐더러 보기 껄끄러워서 거절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연락이 안되면

저도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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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실질적 대표자와 명의자를 상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의사장이 아닌 실질사장을 대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맞다면 그것을 증빙하여 부당해고 진정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실제 사장이 다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명의만 그런 것이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을 상대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막상 돈을 안주려고 근로자의 전화는

    받지 않더라도 노동청의 전화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