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연락이 안될 시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나요?
사업자 등록이 전 사장(현 사장의 친척)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 하자
"어차피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연락도 안되고 잠수타서
신고 해봤자 못 받을 거다 시간 조정해서 이번달까지만 해라"
라는 답을 받았고 시간을 조정하면 원래 받던 월급에
반일 뿐더러 보기 껄끄러워서 거절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연락이 안되면
저도 해고 예고 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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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실제 사장이 다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명의만 그런 것이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을 상대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막상 돈을 안주려고 근로자의 전화는
받지 않더라도 노동청의 전화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