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수입하는 경우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업용에 필요한 산업용 미세먼지를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이를 별도로 품목분류하고 통관을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세먼지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산업용 원료 분말이나 미세 입자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가 아니라 특정 성분을 가진 가루 형태 원재료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관 통관 대상이 됩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물질의 성분과 입자 형태를 기준으로 HS코드를 부여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화학제품이나 무기유기 화합물, 광물성 원료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일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할 경우 환경부 승인 절차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 HS code가 없기에 이에 대하여 통관이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대금지급이 있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기타 화학물질 쪽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산업용 원료로 쓰이는 미세먼지라면 물리적 형태를 가진 물품이므로 당연히 통관 대상입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공기 중 떠다니는 먼지가 아니라, 산업용으로 포장운송되는 분말 원료라는 점에서 화학제품이나 무기화합물류 HS코드에 분류해 신고해야 합니다. HS코드는 입자의 성분(예: 규소, 알루미나, 금속가루 등)에 따라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안전환경 규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세먼지로 통칭하기보다 성분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