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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지인들 보면 무급휴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수성이라 하더라도 무급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월급(소득)감소는 노동자로서 매우 큰 어려움이기도 하는데

만약, 무급휴가 기간이 길어져서 최저 월 임금에도 못미치게 되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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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업을 강행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휴업을 한 상태라면,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정책이 새롭게 생겼는데 무급휴업 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라면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을 1인당 10만원 지원해줍니다. (사업장 소재지 고나할 고용센터에서 추가정보 및 신청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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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그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현재 실시 중이니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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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란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 면제되는 날로서, 법정휴가가 아닌 한 무급/유급 여부는 노사 간 정함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액을 하회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무급휴가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4. 다만,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초과자와 가구소득이 중위 150%를 초과한 자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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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생계비지원금 등과 같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주가 신청), 유급휴가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유형일 뿐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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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무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정수당 이외에 여러 이름으로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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