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 채불로 신고 시
처음 나오는 처리 기간이 영업일 기준 25일로 알고 있는데
연장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평균적으로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실제 처리되는 기간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5일의 처리기간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하면 빨리 끝나지만 계속 버티면 노동청 절차 후 민사소송 - 압류까지 가야 하고 몇달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이고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안의 경중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비교적 증거 등이 명확하다면 25일 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2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 수령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일 기준 25일 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넉넉히 3개월은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이 달라집니다. 또한,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할 뿐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은 실무상 정해진 바가 없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 처리기한은 25일이 맞습니다. 물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처리기간은 실제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회사에서도 법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만큼 사건을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증거 제출의 신속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이 25일 이내에 종결될 수도 연장되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개 한달 이내로는 처리가 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출석 요구 및 입증자료 제출 등의 문제로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 이상 소요될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사정, 감독관의 성향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